"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조두순 12월 출소)

2020년 08월 28일 by 잡다구리89

    "아동 성범죄자 영구 격리" 법안 발의 (조두순 12월 출소) 목차

 

2008년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었던

조두순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한 안산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끔찍한 사건이었죠. 

 

전국민을 분노에 차게 만든 점은 바로

조두순은 당시 강간, 살인범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으나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주어

고작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던 점이죠!

(부들부들)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나왔고 항문이 파열되었고

배변주머니를 달아 소장과 연결하여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조두순이

올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7년동안 전자발찌를 달고 있어야 하죠. 

 

전자발찌를 착용한다고 해도,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했죠

 

이제 조두순 출소가 약 100일 남짓 남은 이 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법 개정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중요 포인트는

조두순 같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또 다시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범죄자가 사망시까지 종신형에 처한다는 것이며,

가석방도 아예 불가능해진 다는 거에요!

 

 

우리나라 현재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하지만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이 가장 큰 최고형이었죠. 

 

 

그러나 무기징역을 받아도 일정기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김영호 의원이 추진하는

이 개정법이 통과가 된다면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또 다시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며 가석방 불가" 가 되는것이지요!

 

제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범죄자들이 완벽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한 명의 아이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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